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지원)의 정기소득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를 말합니다.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신청해 주세요.
※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대상
☞신청기간 : 2023.6.1(목)~2023.6.30(금) 오후18:00시까지(기간내 24시간 신청가능)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 주세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1998.04.02. ~ 1999.04.01. 연령기준일 (23.04.01)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급)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방법 : 분기별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신청)"22.3분기~4분기 및 "23년 1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지급 일정
신청접수(6월 1일~6월 30일)→심사 및 선정(6월 14일~7월 10일)→지급개시(7월 20일~)
지급일이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순차지급)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유의사항
군복무자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등)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단,
(자동신청자의 경우 매분기 거주요건 심사 후 선정 시 분기별 지급예정, 미선정시 자동신청 미반영)
(다만 최조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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