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출상축하 용품사업이 대신 지원금액과 사용처를 확대하고 업그레이드된 첫 만남이용권이
생겼습니다 전국의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아동에게 200만원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가능
행복출산 원스돕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출산지원금 한 번에 신청가능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가능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 신청가능 (온라인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만 가능)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가능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이 원칙
부득이한 상황일 경우에만 현금지급(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디딤씨앗통장)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에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을 지급 (기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행복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22.01.0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 인정자 ok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한 한국국적이면 ok (난민 인정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해외 출생 아동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국내체류여부확인돼야 ok
첫 만남이용권 지급시기는 출생일 기준 1년까지 가능
신청 2022.01.01 ~~ 지급 2022.04.01 ~ 시행 중
신청 후 지원대상 결정 통보된 날 바로 사용가능
단태아 :200만 원 쌍둥이:400만 원 세 쌍둥이:600만 원
유흥업소, 사행업소(카지노 복권), 위생업종(마사지 안마시술소), 레저업종, 기타,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결제등을 제외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병원이나 산후조리원 결제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쿠팡,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사용가능
단 부분취소나 할 수, 정기결제는 안됩니다
결제 후 남은 부분은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어 편리합니다
잔액조회는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co.kr 이용하시면 pc와 모바일 확인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가능 단, 1년 후 잔액이 자동소멸되니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가 2022년 5월 1일 출생했다면 2023년 4월 30일 24시가 지나면 소멸됩니다
첫 만남이용권을 알아보는 중에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임신바우처 -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
진료비나 약국, 치료재료 구입가능 사용기간은 2년
아동수당 - 아동의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신청하여 1인당 매월 10만 원~25만 원 지급(지자체마다 상이)
양육수당 -24개월부터 만 7세 취학 전 자녀를 대상 보육시설이용하지 않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
개월수에 따라 20.15.1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어요
부모수당 -0개월~11개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 1세~24개월 자녀를 둔 부모 35만 원 지급 (보육시설에 가면 차액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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