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노인치매의 종류,특징,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두별의힘 2023. 5. 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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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치매는 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신경퇴화성 질환으로, 기억력, 사고능력, 행동 및 감정 조절 등에 영향을 주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이 중에서 주요한 종류와 그 특징 및 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의 종류와 특징

1.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가장 흔한 노인치매의 형태로, 알렉산더 알츠하이머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되었습니다.
기억력 저하, 사고력 감퇴, 언어 및 의사소통 장애, 일상생활 동작의 어려움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뇌 내에서 비정상적인 단백질 축적과 신경세포 손상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2.혈관성 치매(Vascular Dementia)
뇌혈관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치매로, 혈관 문제에 의한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주로 혈관 문제로 인한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인지 기능 저하, 사고력 및 기억력 손상, 운동 장애 등이 있습니다.

3.레비 바디 치매(Lewy Body Dementia):
레비 바디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세포의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입니다.
주요 증상은 기억력 저하, 시각적 환각, 수면장애, 운동 기능 저하 등이 있습니다.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4.전두엽 치매(Frontotemporal Dementia):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부분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치매로, 주로 젊은 나이에서 발병합니다.
행동, 사회적 판단, 언어 기능 등을 제어하는 부분의 손상으로 인해 개인성 변화, 언어 장애, 감정 조절 문제 등이 나타납니다.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치매에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레비 바디 치매, 전두엽 치매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들은 각각 다른 원인과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

1.치매는 노화와 함께 일어나는 뇌기능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뇌질환입니다. 
노화와 함께 뇌신경세포의 손상이 생기고, 이러한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를 일으키는데 기여합니다. 
뇌신경세포의 손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뇌신경세포의 퇴행입니다. 
Alzheimer병, Pick병, Parkinson병, Huntington병 등은 뇌신경세포의 퇴행이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2.뇌신경세포의 퇴행 이외에도 후천성 뇌질환으로 인한 치매도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인 마경석 치매, Binswanger병, 다발성 경화증 등은 후천성 뇌질환으로 인한 치매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일부 후천성 뇌질환은 가역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뇌종양, 회상(경막하 혈종을 포함한), 뇌수종, 전달 가능한 해면 양뇌증 등도 후천성 뇌질환으로 인한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뇌신경세포의 퇴행과 후천성 뇌질환 이외에도, 기타 가역 가능한 질병도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사질환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 신투석, 독성/영양장애인 만성 약물 중독, 주정 중독증, 영양결핍(비타민 B12 결핍 등), 
감염인 에이즈, 신경매독, 결핵성 또는 세균성 뇌막염, 효균증, 급성 바이러스성 뇌염, 주요 우울증 등도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뇌신경의 세포와 연결된 신경망과 관련하여 치매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매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질병들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치매종합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보건복지사업]이란 책자에 치매예방사업관리지침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7월에 2013년~2015년(3개년)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별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조기발견과 예방사업 (2)맞춤형치료및보호 (3)인프라확충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를 거점기관으로 하여 '치매체크리스트' 설문지를 배포하고 있는데,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셔도 되고 가까운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방문요양이관이 아님)에 의뢰하면 출장 점검해 드리고 안내드립니다. 
이 점검 지를 통해 징후가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위한 병원을 지정해 줍니다.. 
정밀검사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과정에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자에 해당). 진단결과 치매정도를 판정받게 되고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면 각 거점병원의 도움을 받아 이제 국가에서 개입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2) 치매진단을 받고 경증이면 [장기요양기관(건강보험공단)]에서 재택서비스를 받게 되며,중증으로 판정되면 치매주간보호/입소보호요양를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부에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택서비스로는 노인 돌봄(등급외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받으실 수 있고, 
3등급이 나올 것 같으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동시에 달라고 하면 요양원에 입소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시에는 비용이 월 15~20만 원 정도 부담되고, 시설급여(요양원입소) 시에는 별도로 식비를 부담하시기 때문에 총 50만 원 정도 듭니다.

(3) 경증치매의 경우 그것이 원인불명의 다발성으로 판정되는 가역성치매의 경우 약물치료와 더불어 인지치료(요양원)를 병행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가역성 즉 기질적 유전적 요인이 강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해도 지연효과만 있지 병증을 가라앉힐 수는 없습니다. 
대개 치매판정 후10~20년 정도 이후엔 돌아가신다고 보아야 합니다. 각오하셔야만 마음이 편안하십니다. 
단기기억을 상실하는 경증에서부터 시설입소를 확실히 병증이 더디게 진행되십니다.
엉뚱한 말을 하는 작화증(히스토리성 장애), 지남력 상실, 가족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 등과 같은 중등도로 진행되면 더 이상 가족의 보호가 힘든 상태가 됩니다.
이미 그때에는 약물이나 인지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약물이라야 진정제 같은 억제제일 뿐입니다. 
장기복용 시에는 축 쳐지게 됩니다. 간혹 폭력성 치매인 행동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그러한 약물은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 악순환에 빠집니다.


노인치매는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병으로,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기억력 저하, 일상생활 동작에 어려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의료진과 상담하면 됩니다.

노인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병입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환자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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