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알아보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이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가족에게만 떠넘겨졌던 노인부양의 짐을 사회가 나눠서 지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사회적인 지원을 받으며, 삶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 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점수는 일상생활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등급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등으로 나뉜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 (Home-based Care)
재가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포함하며,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수급자들이 월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로, 가장 많은 노인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노인들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시설급여 (Facility-based Care)
시설급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공동생활을 통해 노인이 신체활동 지원, 교육, 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이용하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이 전문적인 요양서비스와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들이 서로 교류하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며,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나 스포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현금급여 (Special Cash Benefit)
특별현금급여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특별현금급여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단, 현재는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에 대해서는 시행 유보 상태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노후의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많은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장 제도 중 매우 유용한 제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한도와 서비스 부족: 장기요양보험은 월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가 제한되어 있어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시설이나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서비스의 품질과 다양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력 부족과 질적인 문제: 장기요양보험을 위한 인력과 장기요양시설의 부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의 요양인력과 훈련된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증가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인력 확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 복잡한 신청 및 인정 절차: 장기요양보험의 신청 및 인정 절차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이러한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 절차를 따르기 어렵거나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액 부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한도 내에서도 수급자들은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은 일부 수급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제공은 지역에 따라 불균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장기요양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단기간 보장성: 장기요양보험은 단기간만 보장됩니다. 즉, 일정 기간 이후에는 수급자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 정책적인 문제점: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과 금액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예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