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정보
대상선정기준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기준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청소년한부모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일상정보
2023. 5. 31.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