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신청하세요

일상정보

by 두별의힘 2023. 6. 9. 09:30

본문

반응형

서울 청년수당 2차 신청 안내사항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중,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중,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합니다
 ※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해서(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ㅇ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ㅇ 선정인원 : 7,000명 내외 예정
□ 지원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됨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는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됨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2004. 6. 30. 출생자에한함)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자)

 - 2023년 6월 전(5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합니다.(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 (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준비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 주세요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준비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준비
②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준비
□ 소득요건

ㅇ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햐합니다.(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됩니다.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취업여부
 ㅇ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합니다.

 ※ 사업참여 제외대상  (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 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의무사항 

ㅁ 선정 및 발표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수)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됩니다.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됩니다.
ㅇ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 28.(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ㅁ 선정자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됩니다.
ㅇ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제한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ㅇ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 제출 (온라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준비

ㅇ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