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파주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지원내용: 월10만원 지원(1가구당 연최대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 사후지급) ,4회 분할지급(예정) 23.10월 중 /23.12월 중/24.4월 중/24.7월 중 지급예정 (월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
▶신청자격: (1~4번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
1.(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1983.06.06~2004.06.01)
2.(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임대차계약 동일)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
3.(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의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4.(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전. 월세 환산율을 반영하여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 지원)
산식 : (보증금 x전월세전환율 ÷12개월)+월세 ≤ 70만 원, 예: (1천만 원 x5.5%÷12개월)+65만 원=695.830원=지원가능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용도)에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되어 있어야 함.
직계 존. 비속(형제. 자매포함) 간 임대차 제외
월세는 임차인 명의계좌에서 임대인 명의계좌로 납부해야 함
임대차 계약서성 공동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 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한, 단 임대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가능함.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
○일반재산 총액 2억 5천4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중 공공이 아닌 일반 금융기간 임차보증금 대출금액은 차감 (확인증명서 제출한 경우)
○차량시가표준액3,496만 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중복지원 불가) 예: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파주시) 청년취업자 울세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등 중복지원불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 지원 참여자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사업
2. 공공 전원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또는 이자) 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 *"사업"공고일 이전 공공주거사업 참여를 종료 또는 중지한 경우 신청가능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비속(부모, 형제자매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청인이 아닌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함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기간 : 2023.06.01(목)~ 6.30(금) 18시까지
▶신청 방법:온라인(어플라이 잡아바, apply.jobaba.net),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선정 방법 : 심사 기준표에 의한 정량평가(소득 60점, 임차보증금 40점)
최종 선정 :60명 내외 (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인원 초과 시 후순위 동점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결과 발표 : 2023.07.17(월) /개별 통보(합격자 문자 발송)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중단사유 발생일 이후 익월부터 지급 종료)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파주시 외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변경 및 주택구매 등으로 지원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연속2회 이상 월세 미납 또는 납부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주거(금융)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 취소되는 경우 향후 사업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공고합니다
파주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940-8666~8667)
창업에 관심있다면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 YEEP !!! (0) | 2023.06.04 |
---|---|
2023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2차 선발예정 안내 (2) | 2023.06.04 |
<여성인권동감>조손가정 가정 생계용품 3개월 지원 23.06.01~충족시 마감 (0) | 2023.06.03 |
지자체별 탈모치료비 지원사업 종류 및 연락처 , 탈모 종류,증상,예방,치료법 알아보기 (0) | 2023.06.02 |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과 소득기준, 우대금리 알아보자 (4) | 2023.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