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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동감>조손가정 가정 생계용품 3개월 지원 23.06.01~충족시 마감

일상정보

by 두별의힘 2023. 6. 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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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가정 생계용품 지원 신청방법

- 대상자 : 조손가족 어르신과 손자녀 

-신청기간 : 2023.06.01~모집인원 충족 시 조기 마감!! 서두르세요!!

- 지원내용 : 조손가족 어르신과 손자녀에게 가정생계용품을 3개월간 지원합니다

☆본 지원은 전화,팩스,네이버폼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물품은 한달에 한번 총 3개월(3번)이 지원됩니다.

☆필요에 따라 비대면 영상통화 상담이 진행됩니다.

- 신청방법 동감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 6월 조손가족 가정 생계용품 지원 게시글에서 신청가능 

-신청 시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 이름으로 발급), 등본, 한부모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선정되신 분 이외의 구비서류는 바로 폐기 처분됩니다.)

-필요서류 첨부 시 주의사항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만 인정, 필요서류 이외의 서류 제출 시 지원불가,개인정보 수진동의서 제출시 동의란, 서명란, 동의서 제출날짜 필수체크

-유의사항 : 신청은 홈페이지 블로그에서만 참여가능, 선정된 분들 개별연락(미선정은 따로 연락 없음)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며 이메일(agree0301@naver.com)로 문의 요망, 지원물품은 착불택배로 발송, 상품을 받으시면 동감메일로 후기 필수, 지원상품을 재판매 시 법적책임이 따릅니다. 필요서류 또는 주소 누락 시 선정취소 

 ☆본 지원은 전화, 팩스, 이메일, 네이버 폼으로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전화 : 032-221-0081

-팩스 : 032-221-0082

-이메일 : agree0301@naver.com 

 

네이버 폼 (naver.com) 바로 신청가능 

 

조손가족, 조손가정이란?

조손가족이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또는 손녀(만 18세 이하, 고등학생 이상 취학한 경우는 만 22세까지)를 키우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자녀의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모가 정신병 또는 신체장애가 있어 자녀를 돌보기 위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6개월 이상 교도소에 있는 경우 

부모가 이혼하거나 도망가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그 외 부모가 직장을 잃고 장기간 돈을 벌지 못하여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조손가정 소득인정 요건 

조손가정으로 인정받으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되어야 한부모가족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중위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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