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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에너지 바우처 31일부터 접수 신청자격, 신청방법,지원금액 알아보기

일상정보

by 두별의힘 2023. 5. 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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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약 120만가구 지원 예정이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5만 원입니다.

 




※ ’ 22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그래도 확인 꼭 하시길 바랍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기간은 5월 31일~ 12월 29일까지입니다. 하절기 요금 당겨 쓰기 신청은 9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하절기 동절기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하절기 사용기간은 7월 1일~9월 30일,
동절기 사용기간은 10월 11일~4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 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문원이 대리신청가능

★선정 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 e음 (사회보장시스템)을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사후 관리★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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