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재단의 한부모여성 창업자금대출 지원사업 희망가게는 창업 준비부터 개업, 가게 운영까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부모여성의 창업 과정 전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망가게는 "아름다운세상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아름다운 세상기금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에 힘을 쏱았던(주)아모레퍼시픽 설립자 서성환 선대 회장의 뜻으로 그의 가족이 조성한 기금입니다.
창업자금 대출 : 가게의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문창업컨설팅: 창업을 준비하며 창업할 가게의 위치,상권 등이 좋은지 분석합니다. 창업 이후에는 사후관리등을 지원합니다.
기타: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재무교육,법률자문,심리상담,개인 기술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업에 신청할때, 가게의 임차 보증금을 꼭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상환기간은 8년, 거치기간은 3개월입니다.
상환기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기간, 거치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작합니다.
거치기간: 대출받은 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 거치기간이 지난 뒤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습니다.
○이자는 초기 대출금 전액에 대해 고정금리1%를 적용합니다.
○월별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4천만원을 대출했을 때 매달 내는 돈은 이자를 포함해서 44만 9,990원입니다
월별균등분할상환: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돌보며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여성 가구주를 지원합니다.
사업이 지원하는 대상이면서, 1~2 기준에도 모두 해당되는 한부모여성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창업 계획이 있는 한부모여성 가구주 2. 가구 전체의 한 달 소득이 중위소득 70% 기준보다 낮은 한부모여성가구주
2023년 중위소득 70%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 신규 창업이 아닌, 이미 가게를 연 상태에서 운영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의 형태로 창업하려는 사람
○ 가게를 열 장소의 가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사람
○ 민간기관, 정부기관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사람
○ 세금 체납이 있는 사람
○ 미성년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정부지원금을 받는 업종, 보건업종 등의 창업하려는 사람
○희망가게 접수는 총 3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신청한 횟수도 포함됩니다. 이전에 3회까지 지원한 적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창업한 이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창업 이후에도 수급자격이 유지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주어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다음,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또는 위의 최종 발표 전까지 심사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1차 면접 심사합격 후, 2차 면접 심사 및 기술 심사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이때 신용조회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개인신용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심사는 아름다운 재단 교유의 권한입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사 결과는 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모든 신청자에게 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과 협력기간의 상황에 따라 운영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발표 이후 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희망가게 창업자금 대출지원사업의 정책, 기준,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 협약을 진행합니다.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창업이 진행됩니다. 전담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본격적인 창업을 진행합니다.
○창업자금의 원금은 사업을 개시하고 3개월 뒤부터 갚기 시작합니다.
현재 57차 8.1일~9월. 1일 접수 대기가능합니다.
1) 서울 · 경기 · 인천 / 원주 · 춘천 :
(우)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 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02-3675-1240
2) 대전 · 천안 · 청주 / 충남북 일부 :
(우) 34862 대전시 중구 보문로 293 협동의 집 3층 (사)대전마을기업연합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042-223-9790
3) 광주 / 전남북 일부 :
(우) 61250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0번 길 5, 2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희망가게’ 담당자 앞 062-513-1240
4) 대구 / 경북 일부 :
(우) 424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 동영빌딩 6층 대구광역자활센터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3-359-3731
5) 부산 · 김해 · 양산 · 창원 · 울산 :
(우) 4725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07, 부산은행빌딩 8층 (재)부산형 사회연대기금 ‘희망가게’ 담당자 앞 051-819-8151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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