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몸도 마음도 다친 청년여성이라면 아픈데도 참고 일하는 청년여성이라면 신청가능"
아름다운 재단과 노동건강연대는 2023 청년여성산재회복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일 때문에 생긴 아픔을 홀로 견디는 청년여성을 찾습니다.
※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 http://laborhealth.or.kr/가 협력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일하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년여성 중 다음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
○2023년 6월 5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여성 : 1988년 6월 6일~2004년 6월 5일생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 일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생긴 사람
○현재 월 소득이 2,493,470원 이하인 사람
○치료, 재활 비용, 재충전, 심리상담 등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비 100만 원 (1회)
○신청기간
2023년 6월 5일(월) 오후 2시 ~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6시
○신청방법
온라인 구글 신청서 작성
*6/5일 오후 2시 오픈예정[신청서] 2023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google.com)
○심사기준
질병/부상 상황, 소득기준,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할 서류 없음.
단, 최종 선정되신 분들은 증빙서류(진단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일정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반환조치 할 수 있습니다.
② 중복지원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2022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노동건강연대
전화 02-469-3976 (※ 문의가능시간 : 평일 10:00 ~18:00)
이메일 labor.health.act@gmail.com
아름다운 재단
변화사업파트 박수진 매니저 : 이메일 joe04@beautifulfund.org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에 직업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일하다가 다쳤거나 아픈 청년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비정규직, 파견,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어떤 형태로 일하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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