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합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금융적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독입을 촉진하고 청년의 사회적 경제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연소득 7500만원이하, 만 19세~34세 청년,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여야 한다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 소득이 있어야한다 .
2023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는 아래표 참조
1인 | 375만205원 |
2인 | 622만1079원 |
3인 | 798만 2668원 |
4인 | 972만1735원 |
5인 | 1139만5238원 |
6인 | 1301만365원 |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의 알바는 거의 없을듯하다
4대 보험가입가능알바나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는 알바는 가능합니다
요즘은 세금 때문에 다 신고를 하니 가능한 청년들이 많을 듯합니다
무직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없다
총 급여 | 월 납입한도 | 매칭비율 | 월최대 지급기여금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총급여가 4800만 원 이하라면 , 월 70만 원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소득 외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월 40만 원만 납입해도 월 2만 4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고정과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후 3년간 고정 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마다 상이하겠지만 저소득층 청년에는 0.5% 우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중도해지 시 비과세혜택과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망, 해외이주, 퇴직, 장기치료질병, 사업장폐업, 생애최초주택구입, 천재지변 등등 몇 가지 상황엔 예외이다
만약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 시 은행에 확인 후 최대한 혜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혜택이 많은 청년 저축들이 많은데 중복가입가능한지 알아보고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상품 동시가입허용
(청년내일저축/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지자체상품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허용된다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제공/납입내영 개인신용평가 가점반영/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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