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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과 소득기준, 우대금리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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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두별의힘 2023. 6. 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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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무엇일까?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합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금융적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독입을 촉진하고 청년의 사회적 경제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과 소득기준

연소득 7500만원이하,  만 19세~34세 청년,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여야 한다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 소득이 있어야한다 .

2023 기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는 아래표 참조 

1인  375만205원
2인 622만1079원
3인 798만 2668원
4인 972만1735원
5인 1139만5238원
6인 1301만365원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의 알바는 거의 없을듯하다

4대 보험가입가능알바나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는 알바는 가능합니다 

요즘은 세금 때문에 다 신고를 하니 가능한 청년들이 많을 듯합니다 

무직인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없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총 급여 월 납입한도 매칭비율 월최대 지급기여금
2400만원 이하 7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총급여가 4800만 원 이하라면 , 월 70만 원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소득 외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면 월 40만 원만 납입해도 월 2만 4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고정과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후 3년간 고정 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은행마다 상이하겠지만 저소득층 청년에는 0.5% 우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중도해지 시 비과세혜택과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망, 해외이주, 퇴직, 장기치료질병, 사업장폐업, 생애최초주택구입, 천재지변 등등 몇 가지 상황엔 예외이다 

만약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 시 은행에 확인 후 최대한 혜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혜택이 많은 청년 저축들이 많은데 중복가입가능한지 알아보고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청년등을 위한 고용지원상품 동시가입허용

(청년내일저축/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지자체상품등)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이 허용된다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제공/납입내영 개인신용평가 가점반영/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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