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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정보

일상정보

by 두별의힘 2023. 5. 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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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선정기준

지원대상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지원기준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청소년한부모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 공제 후 30% 공제 적용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없음
문의처
한부모가족상담전화(1644-6621)


복지 급여의 압류 금지 

복지급여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복지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지원되며, 이를 통해 가정의 생계유지와 기본 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복지급여는 수급자와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일반적으로 복지급여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압류란 채권자가 미지급금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방법으로 돈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복지급여는 수급자와 가족의 생계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압류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 복지급여가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지급여가 부분적으로 압류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판결이 내려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압류 여부는 법적인 규정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복지급여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정당한 신청과 검토 과정을 거쳐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자는 복지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의 중지 또는 철회: 부정수급자가 발견되면 복지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는 더 이상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환수 및 반환요구: 부정수급자가 이미 수령한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환수와 반환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불법적으로 수령된 금액에 대한 회수를 의미합니다.

법적 처벌: 부정수급이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사기나 사기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령에 따라 다양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칙은 벌금, 징역, 법적 구속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은 복지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정당한 수급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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