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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조기 게양법 과 현충일의 의미

일상생활

by 두별의힘 2023. 6. 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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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조기 게양법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세로길이) 만큼 내려 답니다.

※단,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달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한 내려 답니다.

▶조기는 현중일 당일에만 답니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달고 있으므로, 현충일에는 달지 않습니다.

※단,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형태로 달수 있음

▶심한 비. 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현충일이란?

현충일은 한국의 국가기념일 중 하나로,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과 독립운동에서 희생된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기원과 역사: 현충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6월 6일을 "공동행사일"로 정한 것을 출발로 합니다. 그 후 1956년에 '현충일 및 영령재 방문을 위한 유공자 및 유족 보호법'이 제정되어 현충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미와 목적: 현충일은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과 독립운동에서 희생된 순국선열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전쟁의 비극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평화로운 세상을 향한 염원과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을 강조합니다.
기념행사: 현충일에는 국가기관, 현충원, 군대 등에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주요 기념행사는 국립현충원에서 진행되며, 국기게양, 국민의 잔치, 추모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에서도 각 지역의 현충원에서 기념행사와 추모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국기반역 금지: 현충일에는 국기를 반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학교, 사무실 등에서는 국기를 반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국민들도 행사 현장이나 공공장소에서는 적절한 예의와 경건한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여와 기념문화: 현충일에는 참전군인과 유가족, 시민들이 함께 모여 추모의 의미를 나눕니다. 또한, 시민들은 현충일을 기념하는 의식에 참여하고, 국가적인 기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충일은 전쟁의 희생자들과 그들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쟁의 비극성과 평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미래 세대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계승하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국기조기게양법

국기 게양 시간: 현충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국기를 다는 위치: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의 경우, 국기를 거주하는 주택의 베란다, 발코니, 정원 등 적절한 곳에 다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기를 다는 위치가 다른 건물이나 공공장소에 가까울 경우, 관련 법규나 규정을 확인하여 국기를 다는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기를 다는 방식: 국기를 다는 방식은 국기를 전면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중앙에 위치하고 밑단은 지면에서 1/3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국기에 사용되는 깃발: 국기에 사용되는 깃발은 크기와 비율, 색상 등이 국기규정에 맞춰 제작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기규정에서는 국기의 크기와 비율, 색상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 제작된 국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아파트나 단독주택, 빌라 등에서 국기를 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라 국기 게양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기를 다는 위치와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관리회사, 관리규약 등을 확인하여 주택 내규에 맞게 준수해야 합니다.
각 주택의 특성과 관리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국기를 게양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나 관리회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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